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9.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4.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보증금이 부족하였던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하단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2,600만 원을 직접 송금해 주었다. 라.
C은 3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경 C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 달라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