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1』 피고인은 2012. 11. 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실을 제공받아 2012. 11. 19.경까지 식도역류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1,773,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원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565』 피고인은 2012. 5. 4.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창아파트 입구에서 중앙일보 영업사원인 피해자 F에게 “신문구독을 할 3세대를 연결해 줄 테니 그 대가로 42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 소개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신문 구독할 세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