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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0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앙일보 어음 할인을 하는 데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단기간 차용을 해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중앙일보 기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부부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앙일보 어음 할인이나 중앙일보 기금 투자가 아닌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29억 5,72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지점장을 끼고 잔고증명, 중앙일보 기금과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2회에 걸쳐 합계 24억 7,26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남구 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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