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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13: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여성인 E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문 다음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는 음식조리대 위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4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따라와라, 칼 맞고 싶냐, 죽여 버린다.’고 말한 후, 이에 도망가던 피해자를 위 부엌칼을 손으로 집어든 채 약 15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안면부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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