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 로터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구입한다.
” 라는 말을 듣고 2014. 12. 중순경 개설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 대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490389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부정계좌,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형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범하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