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달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698] 피고인은 2017. 2. 25. 03:43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613-7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소재 야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15] 피고인은 2017. 4. 20. 03:50 경 울산 남구 신정 1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 3동 울산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전과 관계] 판시 2017 고단 698호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4) [2017 고단 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7 고단 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 까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