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공소사실 중 “2017. 4. 20.”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06:54 경 울산 남구 신정 2동에 있는 ‘ 울산 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 2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 외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