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이 사건 매각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당초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23036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A종중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2012.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6. 8. 9. 박BB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양감면 OO리 00 임야 77,255㎡ 중 14,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박BB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06. 8. 11. 000원을, 2006. 8. 14. 000원을, 2007. 11. 2.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양감면 OO리 004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1,432㎡, 같은 리 007 임야 1,489㎡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9 임야 2,639㎡로 각 분할되었고 박BB은 2007. 3. 14. 정HH, 최II와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HH, 최II는 2008. 7. 4. 박B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2010. 10. 1. 정HH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0. 10. 31.로 정하여, 2010. 9. 10. 최II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로 정하여 각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정HH, 최II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발안농업협동조합은 피고 소유의 화성시 양감면 OO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1.432㎡ 중 653.09㎡' (이하 '이 사건 매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00000O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7. 21. 위 경매절차에서 고JJ, 천KK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매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고JJ, 천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박BB, 정HH, 최OO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 토지가 임의경 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박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고, 정HH, 최II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으며, 원고는 정HH, 최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정HH 및 최II의 채권자로서 정HH, 최OO, 및 박BB을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 토지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번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피고는 박BB에게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000원을, 박BB은 정HH, 최 OO에게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박BB, 정HH, 최II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인바, 원고는 정HH, 최II의 채권자로서 정HH, 최II 및 박BB을 순차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1. 2.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같은 날 박BB에게 위 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2007. 11. 2.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의 총무인 박MM은 같은 날 박BB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박MM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000원을 박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폰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7. 4.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및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1. 18.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8.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