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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2050
하자담보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06,612원, 원고 B에게 8,179,365원, 원고 C에게 8,070,661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전북 진안군 L에 있는 전원주택 M(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피고 K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주식회사 자담건설(이하 ‘자담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4. 21.부터 2019. 4. 20.까지 2,263,705 2 2009. 4. 21.부터 2014. 4. 20.까지 2,263,705 3 2009. 4. 21.부터 2013. 4. 20.까지 2,263,705 4 2009. 4. 21.부터 2012. 4. 20.까지 3,018,273 5 2009. 4. 21.부터 2011. 4. 20.까지 3,772,841 6 2009. 4. 21.부터 2010. 4. 20.까지 1,509,136 자담건설은 2007. 7. 9.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구조 및 사용승인 등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 34평형 10세대, 테라스 34평형 17세대, 테라스 32평형 4세대, 총 31세대가 밀집되어 하나의 주택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2세대 이상의 주택이 횡으로 연접하여 3열로 배치되어 있고, 주택 단지 내에는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로서 교육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2009. 7. 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청구 1)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으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미시공ㆍ변경시공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09. 1. 19.부터 피고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시공과 각종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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