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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4278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9. 23.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6. 9. 23.부터 2017. 9. 22.까지, 보증보험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4. 참가인의 중개로 광주시 E건물 F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와 이 사건 주택 H호(면적: 약 55㎡)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5.부터 2019.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H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총 가구 수를 8가구로 하여 2013. 5. 3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3. 6. 4.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92,24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각 경료되었다. 2) 2016. 12. 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가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자 이를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 2016. 9. 21. 이 사건 주택 3층 K호 부분에는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16. 9. 21.부터 2018. 9. 21.까지, 전세권자 L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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