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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99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참가인은 2011. 1. 1.경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1. 11.부터 2012. 1. 10.까지로 하여 참가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B은 2011. 9. 21.경 참가인의 중개로 G와 사이에, G 소유의 다가구 주택인 고양시 덕양구 H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중 3층 81.33㎡(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 담보물의 가격이 충분하여 설령 경매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2. 23.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거주하다가 2012. 5. 24.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J는 2009. 9. 28.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H 대 17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를 채무자로 하여 K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마쳐지기도 하였다.

G는 그 후 2011. 4. 26.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0. 6. 10.자 건축허가를 받고 2010. 6. 14. 착공하여 2011. 10. 20. 사용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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