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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세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순번 소유자 취득일 취득 부동산 약칭 1 원고의 배우자 2007. 7. 4. 서울 광진구 B외 6필지 C건물 D호 제1주택 2 원고 2009. 2. 3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제2주택 3 원고 2014. 2. 7 서울시 강동구 G아파트 H호 이 사건 주택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5. 4. 17.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8. 1. 31. 제2주택을 19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83,675,43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판정시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3.부터 2018.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원고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제2주택, 제3주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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