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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8노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일시 굿 금액 (원) 1 2009. 11. 19. 5,000,000 4 2010. 3. 3. 9,000,000 5 2010. 4. 15. 10,000,000 8 2010. 10. 25. 10,000,000 8 2010. 11. 24. 3,000,000 9 2010. 11. 24. 5,000,000 10 2010. 12

6. 10,000,000 13 2011. 5. 16. 24,000,000 16 2011. 8. 9. 6,000,000 2011. 10.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00,000 합계 굿 횟수 (총 8회) 102,000,000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만 원을 받고 8회에 걸쳐 실제로 굿을 해주었고, 피해자 E로부터 원심판결「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050만 원을 받고 5회에 걸쳐 실제로 굿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굿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해자 C)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이후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당을 만들어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청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신체 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으며, 외삼촌이 자살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도 평범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가 신내림을 받게 되거나 가족에 좋지 않은 일을 생길 것을 두려워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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