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06. 선고 2013두18780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2013.08.16)
제목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3두18780 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9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