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2014. 8.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물건 중에 너에게 맞는 집이 나왔는데, 입찰하기 위하여는 경매물건의 10%가 필요하니 14,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낙찰 받아주겠으니 나머지 잔금은 낙찰 받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금 지불하고, 그리고 부족한 돈은 내가 재산이 많으니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낙찰 대금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금원 대여, 곗돈, 생활비, 위 구월파크 운영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낙찰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0.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