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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37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은 ‘갑’으로, 피고 B을 ‘을’, 원고를 ‘병’으로 약칭한다.

또한 ‘을’과 ‘병’을 대신하여 당해 합의서에 관한 일체의 진행사항을 ‘을’의 대리인 F를 ‘정’으로, ‘병’의 대리인 D을 ‘무’로 대신하여 각각 지목함에 있어 ‘갑’‘을’‘병’은 모두 합의한다.

제1조 매입 대상 토지인 공매물건 및 경매물건①의 토지면적과 지번

2. 경매물건① : 토지면적 10,095㎡, 감정가 3,362,741,000원 지번 : 경기도 용인시 E 외 20필지 경매사건번호 : H 전체 제3조 : 응찰가격 잔금준비 및 소유권 이전 경매물건①의 응찰가격은 갑, 을, 병이 합의 하에 정한다.

낙찰 후 잔금납부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부족자금은 갑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며 을과 병은 이 물건에 한하여 해당 지분을 담보,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후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은 3인의 각 지분별 등기 완료한다.

제4조 : 지분 배당조건 및 매각조건 갑, 을, 병은 경매물건①을 낙찰받은 즉시 전체토지의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한 토지대금 차액 중 토지취득원가와 대출이자 및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각 순 수익금에서 갑지분 47.5%, 을지분 42.5%, 병지분 10%를 배당받는 조건이다.

제5조 : 예외규정 ① I리 지상권 경매물건①에 포함된 지상권은 상기토지 전체매각 완료 후에는 병의 명의로 지상권을 별도 이전하는 데 합의한다.

그러나 경매물건① 및 공매낙찰 잔금처리에 있어서 포괄담보에 포함시켜 대출받는데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체 토지매각으로 담보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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