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대금을 부담하면 경매물건(토지)을 낙찰받아 일단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D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을 교부받아 경매물건(토지)을 낙찰받더라도 그 경매물건(토지)을 이용하여 대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6.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오빠여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2촌인 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 12. 3.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처벌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