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1 2012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8,458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대리하여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낙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경매비용을 받아 이를 공사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3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삼척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G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담을 요청받고, “위 건물이 법원에 넘어가면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 등기를 해주겠다. 우선 법원에서 의뢰하게 될 몇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가격을 낮추기 위한 사전 로비가 필요하니, 감정 직원에 대한 차비로 1,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경매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 직원 차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경매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3,7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삼척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K에 있는 근린시설 4층 건물의 조정가가 177,499,000원인데, 147,000,000원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입찰일인 2009. 7. 2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