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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5 2015가합2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748,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0.부터 ‘D’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00. 2. 10.부터 ‘E’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의 F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섬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1.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G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 B 운영의 E에 단체복 등의 원단을 계속 공급해 왔는데 2015. 5. 말 현재 원단대금 잔액은 424,798,935원이었다.

한편 B은 원고와 위와 같은 원단거래를 하면서 원단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10. 30. 원고에게 액면금은 4,364만원, 지급기일은 2015. 5. 4.인 어음을 발행하였고, 2014. 11. 30. 액면금은 4,247만원, 지급기일은 2015. 6. 5.인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들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그러자 B은 2015. 5. 11.경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며 원단거래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C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면서, 어음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딸인 G 명의로 설립한 피고 C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C 명의로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경부터는 피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단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현재 남은 원단대금 잔액은 300,748,997원이다.

다만 원고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한 원단대금의 총액은 114,298,800원[= 40,263,960원 11,338,140원 38,592,620원 5,560,500원 3,611,300원 11,049,500원(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3,882,780원]이었고 2015. 7. 14.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C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은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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