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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뒤 이를 I, J에게 납품하였으나 이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25,030원 상당의 원단(이하 ‘제2차 원단’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2. 7. 20.까지 피해자로부터 제2차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을 2012. 8.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I’으로부터 받을 원단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9쪽 . 2) 한편,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로부터 332,459,565원 상당의 원단(이하 ‘제1차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차 원단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I’이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아 자신이 처형과 장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2. 6.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제1차 원단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위 각 진술과 그 후의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제2차 원단의 대금지급기일인 2012. 8.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제1차 원단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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