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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54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일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칼을 소지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서, 나이 어린 여동생 및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 등에 드러나는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외 부녀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전 몇 차례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행 무렵의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를 통하여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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