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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2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E가 휴대폰을 돌려받고, 피해자 H의 피해액은 15만 원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미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휴대폰 등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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