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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25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넘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E(여, 19세)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9cm 상당의 과도(증 제1호)를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1,000원 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나이 어린 여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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