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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3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05. 02. 05:1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식당에서, 위 식당에 고객으로 가서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 D(여, 45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시비하며 욕설하자, 이때 옆 테이블에 위 식당에 고객으로 온 피해자 E이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밀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전치 14일간의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E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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