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속칭 ‘떳다방’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C, D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오산시 E아파트 501동 204호의 입주자 당첨 접수증의 양도를 의뢰받고, 인감증명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2009. 5. 25.경 F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프리미엄 1,3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 D로부터 청약저축통장 양도를 의뢰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7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화성시 G아파트의 입주자 신청을 하여 508동 3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자 위 D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청약통장을 양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첨 접수증 양도를 의뢰받고, 2009. 6. 8.경 위 F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산 E건물 501동 204호 임대주택 양도동의 신청서 사본 등 편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