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50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자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14.경부터 화성시 B 상가동 101호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13.경 D이 운영하던 화성시 E 상가동 101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속칭 ‘통장업자’인 G에게 불상액을 교부하고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화성시 H 아파트 501동 1402호(최초 임차인 I)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7. 31.경 위 F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보조인인 J에게 프리미엄 5,700만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 임차권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제출 관련 증거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