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명칭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C(이명 D)로부터 “오산시 E 511동 1603호 아파트 임차권(임차인 정재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13.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F에게 위 E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프리미엄 3,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C로부터 위 아파트 511동 1603호의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1. 511동 1603호 거래장부 사본
1. 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