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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744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가공업, 치과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최대주주(약 20.6%)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 입사하여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2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등기는 2013. 4. 8. 경료되었다), 2016. 3. 25. 사내이사로 연임되면서 전무이사 직위인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F(F, 이하 ‘F’이라 한다

)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임플란트) 제조 회사이고, 국내에 G 주식회사를 지사로 두고 있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전환사채 계약 체결 1) 피고는 F과 사이에 2014. 3. 31. 원금 미화 2,000만 달러, 2015. 2. 26. 원금 미화 1,000만 달러에 관하여, 각 만기 2019. 4. 1., 이율 3%, 전환청구기간 2016. 4. 1.부터 2016. 7. 21.까지로 정하여 전환사채 발행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전환사채 계약 제3조(인수의 선행조건)에 따라 G 주식회사의 상무 H을 피고 사외이사로 파견하였다. 3) 이 사건 전환사채 계약 제7조(인수인과의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의하면, 피고는 F에 각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직후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분기별 매출 및 총이익과 손실 보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전환가격 협상 결렬 및 피고의 중재신청 피고와 F은 2016. 4.경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계약에 따라 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각자 제시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피고는 2016. 6.경 F을 상대로 국제중재 재판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및 해임 결의

1. 경위 - 당사 해외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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