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에 있는 세방물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성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조명이 거의 없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외상성뇌손상 후유증,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소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5년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