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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50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1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 철근 납품을 발주하는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5. 14.부터 2018. 6. 13.까지 이 사건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2018년 5월분 철근대금이 21,522,49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8년 6월분 철근대금이 56,714,328원(부가가치세 포함)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년 5월분 철근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분 철근대금 56,714,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문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실질적 소유자 G와 바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주문서의 작성 경위(원고는 G의 미수금 문제를 알고 피고가 발주자가 되면 G의 현장에 철근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답변서 3~4면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피고가 G측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된 점, 피고가 본건 철근거래에 대해 별개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문서가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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