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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2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82』

1.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시래기명태조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아구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68』 피고인은 2018. 9. 10. 07:5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택시비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느닷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난 경찰 안 믿는다,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해, 개새끼야, 너는 어머니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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