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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4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막걸리 1병, 고기 2인분, 막국수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며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먹었냐. 난 막걸리밖에 먹은 게 없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산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이년아, 내가 감방 갔다

오면

돼. 감방 갔다

와서 내가 너 씹어 죽일 거야, 씨발년아, 쌍년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57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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