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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남구 C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개ㆍ변조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한 경품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장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만약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는 속칭 ‘영업사장’인 D, 게임장 주변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담당할 E을 고용하고, 매일 D로부터 수익을 정산 받으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인천 남구 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특정 구간에 들어서면 이용자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결과물이 획득되도록 개ㆍ변조된 ‘아마존어드벤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자동진행기구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인천 남구 F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위 D의 명의로 다른 게임장을 추가로 계약한 후 위 D, E 등에게 일당을 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09. 6. 18.경까지 인천 남구 F게임랜드’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바다 속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거북이, 해파리, 잠수함,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순차로 나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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