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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K에서 상호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곳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5.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씨 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의 위치가 수사기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깜깜이차’로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안내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 게임기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해양포유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상품권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4,5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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