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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20934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L주택조합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L주택조합의 관리인 M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N주택조합(가칭 O주택조합으로 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P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산되었고, L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새로이 위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은 구 조합의 사업 시행을 대행한 회사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위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 가입 및 탈퇴 1) 원고들은 구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가입 신청금 내지 선납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원고별 ‘입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별 ‘납입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만약 원고 등이 조합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이 미달된 경우 위 신청금 내지 선납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한편 원고 J는 2010. 5. 14.경 이 사건 조합과 조합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아파트 공급대금 390,000,000원 중 39,000,000원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0년경 모두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데, 이후 원고 A, B, C, D, I는 2013년경 다시 이 사건 조합에 잔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자력 여부 1) 동서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7. 4. 5.부터 2009. 3. 5.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2009. 3. 5.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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