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원고들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신청금반환채권 등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 28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수원시 팔달구청장,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가입연월일’란 기재 날짜에 하남시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W지역주택조합에, 원고 P, Q은 2003. 9. 1., 2003. 9. 15.에 위 X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Y지역주택조합에 각각 가입하였다.
원고들은 위 조합들에 가입할 무렵 위 조합들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S(다음부터 ‘S’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청금’란 기재의 신청금을 각각 납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탈퇴연월일’란 기재 날짜에 위 조합들에서 탈퇴하였고, S은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신청금을 주택분양 공급계약일로부터 1월 내에 반환하되, 신청금 납입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조합들이 해산되고 새로이 피고 조합이 하남시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S은 사업시행 대행사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S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 9,011,661,244원을 제외하면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
2.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