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12]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1. 28.경 위 사업장에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NC 선반 외 14대를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1. 28.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리스료 6,791,3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2,617,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 3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CNC 선반 등 리스장비들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31.경 이전 일자불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CNC 터닝기 1대를 임의 처분하였고 2012. 1. 8.경 이전 일자불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센타링 M/C 1대, 시가 합계 5,280만원 상당의 CNC 선반 8대, 시가 660만원 상당의 MCT 1대를 임의처분하였고 2012. 1. 30.경 이후 일자불상경 그 외 나머지 리스물건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1'항 E 사업장에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NC선반(TNL-80V2) 1대와 CNC선반(ECOTURN) 2대를 합계 87,0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2. 2.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334,388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