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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주)와 머시닝센터(HX-630 2006년식) 1대, 시가 1억 4,300만원의 리스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 8.경부터 2015. 11. 8.경까지 리스료로 총 36개월 간 매월 3,683,954원을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위 머시닝센터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NC선반(PUMA-CT250 2004년식)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리스료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을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9,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리스료를 전부 납입할 때까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CNC선반 1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위 C 사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물건인 CNC 선반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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