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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2:10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 갈치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 리 산 3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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