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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철마면 사무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렌트 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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