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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인 주취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철마면 장전 1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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