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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 아리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여 락 송정로 334-16에 있는 송정 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도로 교통 법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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