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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 평리 소재 동부산 농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안 평차량기지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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