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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7. 21:45경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km(일산방면) 장수IC 램프상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차량정체로 정차 중에 있음에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64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 진단서, 차량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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