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강남지사 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던 중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고액의 종신보험을 계약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강남구 D 건물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E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보험가입자 E, 월 납입보험료 2,247,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보VIP 변액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가입자 E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보험료 1회 내지 2회차만 대납하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2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4,030,06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을 모집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9,27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31.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