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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가단51388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1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 1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보험을 모집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과 그 환수에 대한 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인 “영업관련 제규정”에 따라 FP Financial Planner의 약자로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영업관련 제규정

Ⅱ. 성적(환산보험료) 및 수수료 환수

1. 환수 대상 및 방법

가. 환수대상 계약: 실효, 해약, 감액, 청약철회/반송, 무효, 해지 계약 등

나. 환수방법: 기계상된 환산P 전액 또는 일부 환수 후, 제수수료 및 정산 P 산출에 반영

2. 계약종류별 환수

다. 해지/무효(품질보증해지 포함) 1) 대상 계약: 해지/무효로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계약(해지환급금 지급 계약은 해약과 환수 기준 동일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건은 환수에서 제외 ③ 민원해지 계약 중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계약

다. 피고는 2015. 7. 29.,

8. 5. 피보험자 D의 종신보험을 모집하였고, 2015. 8. 21. 피보험자 E의 종신보험을 모집(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모집’이라 하다)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모집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용하였다.

이러한 민원 해지와 피고가 모집한 별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 등 때문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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