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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1484
건물명도(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4.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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