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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19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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