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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3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피해자 C(18 세), 피해자 D(18 세) 은 E 센터에 피고인과 함께 재학 중인 중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센터 5 층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 D이 C의 편을 들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건물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식칼로 2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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