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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6고단2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제품의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한 후 물품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 ’에서 노트북 등 전자기기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가 판매, 재고 물품에 대하여 거래 통장 등과 비교하지 않는 등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엘지 전자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대리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83,300원 상당의 LG 전자 노트북 2대를 빈 상자에 숨긴 후 위 빈 상자를 분리 수거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점 밖으로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6.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700,300원 상당의 노트북 18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엘지 판매 전산 표, 장물업자인 H, I 과의 거래 내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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